얼마전에 카톡으로 어떤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.
'어차피 유흥업이란거 전부다 불법일텐데, 기왕이면 돈 많이 버는일로 추천해 주세요.'
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 충격 받았습니다.
유흥업이 전부다 불법이라니...
이런게 우리 화류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인건가...
물론 어디가서 자랑할만큼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, 그렇다고 전부 다 불법은 아닙니다.
이에 불법과 합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리고자 합니다.
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※ 합법
-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(1종 허가)를 내고, 세금을 정확히 내고 하는 유흥업
- 성매매, 미성년자 고용, 유사성행위, 공연법 위반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유흥업
※ 합법적인 영업의 예 :
- 퍼블릭이나 세미 업소에서 테이블만 보는 것.(단, 2차를 나가는 경우는 성매매이므로 불법.)
- 텐프로, 쩜오, 텐카페 등의 업소에서 테이블만 보는 것. (단, 해당 업소가 1종 허가가 아닌 경우엔 불법.)
※ 불법
- 허가받은 사업자 등록과는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하는 유흥업.
- 성매매, 미성년자 고용, 유사성행위, 공연법 위반, 직업 안정법 위반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유흥업
※ 불법적인 영업의 예 :
- 퍼블릭이나 세미 업소에서 2차를 나가는 것.
- 텐프로, 쩜오, 텐카페 등의 업소가 1종 허가를 내지 않고 다른 형태의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 경우.
- 착석바 : 1종 (유흥 음식점)허가가 아닌 바 허가에서는 아가씨가 상주하고 손님옆에 착석하면 불법 (단, 1종 허가를 내고 하는 착석바라면 합법.)
- 가라오케 : 1종 (유흥 음식점)허가가 아닌 일반 음식점 허가에 아가씨가 상주하면 불법. 보도로 운영하는 가라오케는 보도 자체가 불법이므로 불법. (단, 1종 허가를 내고 하는 가라오케라면 합법.)
- 노래방 : 1종 (유흥 음식점)허가가 아닌 일반 음식점 허가에 아가씨가 상주하면 불법. 보도로 운영하는 노래방은 보도 자체가 불법이므로 불법. (단, 1종 허가를 내고 하는 노래방이라면 합법.)
- 하드코어 : 룸 안에서 탈의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변종업소이므로 불법.
- 셔츠룸(란제리) : 룸 안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탈의를 하므로 불법.
- 클럽&즉방집(비즈니스) : 2차가 안되는 언니는 출근 자체를 안받아주는 성매매 위주의 업소이므로 불법.
- 소프트풀&하드풀 : 2차가 안되는 언니는 출근 자체를 안받아주는 성매매 위주의 업소이므로 불법.
- 보도 : 세금 안내고 차타고 돌아다니는 일이므로 직업안정법 관련하여 불법.
- 기타업소(안마, 오피, 집창촌, 키스방, 핸플방) :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불법.
- 기타 : 조건만남 - 성매매이므로 불법.
이상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
1. 유흥음식점(1종)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. (1종 허가에는 아가씨가 상주하고 손님옆에 착석하고 있어도 됨)
2. 탈의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은 무조건 다 불법.
3. 한 업소에 상주하지 않고, 차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 불법.
4. 성매매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 불법.
5. 미성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(대통령 빽이 와도 못 빠져나감.) 가장 크게 걸리는 불법.
위의 5가지만 잘 파악하셔도 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듯 합니다.
그러므로 유흥업은 전부다 불법은 아닙니다.
물론 좋은일은 아닙니다.
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이쪽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라면...
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골라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.^^
by.금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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